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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1일부터 영상촬영·녹음 장비 민원담당 지급

등록 2023.03.29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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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행·폭언 사태 대응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달 1일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 상담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민원 접점 부서인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총 51개 부서에 56대의 장비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 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용방법 실습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도입은 민원인의 폭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 처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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