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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영동페이 월 구매한도 30만→50만원 상향

등록 2023.03.29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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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영동페이 *재판매 및 DB 금지

레인보우 영동페이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인보우 영동페이의 월 구매한도를 올린다.

29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레인보우 영동페이의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페이 연간 발행액도 연간 24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90억원 상향한다. 상품권 발행액 조기 소진으로 발생할 군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할인율 10% 혜택과 1인당 보유한도 100만 원은 지속 유지된다.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지난 2021년 1월 발급을 시작해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의 이용자가 1800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중이다.

군은 향후 이벤트,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영동페이 월 구매한도 상향이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인보우영동페이는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지정 금융기관(중앙농협, 지역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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