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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

등록 2023.03.29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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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개선 요청이 지속됐다.

이에, 그간 시교육청은 차등 없는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자로 발령, 인상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3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된 규정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차별이 없어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사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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