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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무전취식에 징역 3개월' 60대 항소가 기각된 이유?

등록 2023.03.29 15:04:43수정 2023.03.29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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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인 무전취식에 경각심 불러일으키기엔 벌금형으론 부족"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피해금 2만원의 무전취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받은 60대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해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6시께 대구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27회 처벌받았고 2014년부터 사기죄로 17회 처벌받았다"며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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