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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한다

등록 2023.03.29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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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베트남 남딘성과 업무협약…최대 10개월

도, 위미농협 우선 배치 후 일반 신청농가 배정

[제주=뉴시스] 29일 베트남 남딘성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한 제주도와 남딘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29일 베트남 남딘성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한 제주도와 남딘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 협약식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도가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인권보호와 국내법에 따른 지원을, 남딘성은 베트남법에 근거해 행정시의 계절 근로자 조건에 맞춘 근로자 선발 및 교육과 송출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업무 지원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베트남 계절 근로자 채용 기준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남딘성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이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제주에서 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근무,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 보장, 월 201만원 최저임금 지급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배 시기별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작물별 특성을 반영, 베트남 계절 근로자 도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작물별 인력 수요가 많은 시기는 감귤의 경우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고 당근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다. 월동무와 양배추 등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파악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선정된 서귀포시 위미농협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우선 배치하고 일반 신청농가에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 기간은 5개월로, 성실 근로 시 5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개월까지다.

김희현 부지사는 “남딘성과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발 일정을 논의하며 채용 및 입국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가 제주에 배정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67명이다. 외국정부와 협약 체결로 입국 및 배치가 가능한 MOU가 86명이고 결혼이민이 18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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