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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자" 광주시-자치구, 보증보험 전수조사

등록 2023.03.29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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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3만9594호 대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1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민원실에 비치 예정인 전세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1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민원실에 비치 예정인 전세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주택 유형에 따라 1단계로 아파트·오피스텔 3만527호, 2단계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790호, 3단계로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7277호에 대해 단계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증금이 230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등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 대한 현황 분석에 나선다. 이후 2·3단계 점검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빌라왕 사건'이 계기가 됐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이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대위변제 3회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의심 대상 주택 146호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3건의 위반사례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29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 상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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