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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록 2023.03.29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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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시행에서 2개월 앞당겨

국민 편의 향상·외국인 국내여행 활성화 기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관세청은 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하지만 내·외국인 입국자 중 대부분(99%)은 그동안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겪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입국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고 관세청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에 작성의무 폐지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 및 조기 시행으로 관세청은 대다수 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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