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문체위 통과

등록 2023.03.29 17:4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금지

방통위, 중복 규제 문제 지적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의 사례와 같은 문화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제작 방해행위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법안의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의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 방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배제 규정을 두고 여기에 없는 나머지 부분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규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체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복규제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며 "방통위 3개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도 계속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최종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합의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법안을 문체위로 회부해달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