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진경자청,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지정 취소

등록 2023.03.30 10:01: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위한 일반공모 추진

호텔·리조트·쇼핑센터 등 사업 조기 정상화 집중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왼쪽 아래 빨간선)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왼쪽 아래 빨간선)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일반공모를 4월 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제덕동 일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2009년 12월 최초로 체결했고, 이후 3차례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만 운영하고,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부진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지연 문제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3월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부진경자청이 밝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 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