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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중기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록 2023.03.30 11:00:00수정 2023.03.30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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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화·시화MTV 입주기업 간담회

[경기=뉴시스] 사진은 국세청 간담회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뉴시스] 사진은 국세청 간담회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30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화MTV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수출 중소기업 기준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경우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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