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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기공소, 금니 만들다 납·구리·수은 등 방류

등록 2023.03.30 10:31:05수정 2023.03.3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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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24개 업소 단속 벌여, 30개 적발

"특정수질유해물질 없다고 판단하고 확인 안 해"

[수원=뉴시스] 불법 폐수 배출행위 치과기공소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불법 폐수 배출행위 치과기공소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일부 치과기공소들이 금니 등을 만들다 허용기준치의 9~4배 이상의 구리, 납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곳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치과기공소 대부분은 제품의 특성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인 하수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체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자발적으로 산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대체하거나 시설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에 나서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단속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특사경 기획 수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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