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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등록 2023.03.30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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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연말 지급 예정

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 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의 농지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혜자를 포함하며 신규 신청자이거나 관외 경작자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법 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전체 지급할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5∼9월)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여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농업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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