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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만에 잡힌 '초등생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3.30 11:13:50수정 2023.03.30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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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만에 잡힌 '초등생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길을 걷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30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당시 8세)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던 그는 지난해 8월23일 미추홀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다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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