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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한다

등록 2023.03.30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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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기업당 최대 3240만원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한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인력수급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전거주자를 신규고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시에 등록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채용일 이전까지 대전시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과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고용 유지중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 180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기업당 3명까지 지원금을 준다. 기업당 최대 3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신청은 4월 10일부터 6일 1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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