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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야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축소법'에 "이재명 재판 유리하게 하려는 속셈"

등록 2023.03.30 15:04:52수정 2023.03.30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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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폭주 넘어 헌법 무시하는 '입법 쿠데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며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라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를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뿐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러한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43명의 공동발의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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