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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차 등 올해 최대 35%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록 2023.03.30 15:57:58수정 2023.03.30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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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사업화시설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천안캠퍼스와 온양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천안캠퍼스와 온양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시설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p) 높이고, 모든 통합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일례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내년에 진행할 경우 12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올해 진행하면 17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도 조속히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반도체·미래차 등 올해 최대 35%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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