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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위탁업체 계약해지 "부정수급"

등록 2023.03.30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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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 작성·인건비 부정수령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생명협동교육관 위·수탁 업체인 '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은 4대 보험의 요율을 높여 지출 금액을 높였다. 허위 문서를 작성해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기재하고 예산을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갔는데, 무위당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부정 수급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사업비를 허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생명협동교육관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다.

‘생명 협동 사상 확산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산업관광 도약'을 취지로 설립된 생명협동교육관은 2019년 시민의 세금 35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매년 5억3000만원 이상의 위탁운영비를 보조받았다.

생명협동교육관 내규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관장은 교육관 운영의 업무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에 보고한다', '제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산 전용 절차 등은 시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위탁 운영비를 집행·승인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즉, 운영위원회 심의·논의없이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다.

원주시는 올해 생명협동관을 운영하지 않고 12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해 내년 1월1일 재개관할 계획이다.

어느 시민은 "민선8기에서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은 좋은 사례"라며 "아낀 세금으로 가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으면 한다"고 했다.

원주시 공무원은 "생명협동관은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 진 곳이기에 마음이 아프다"며 "적절한 수탁 기관을 찾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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