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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기금, 지역상생사업에도 폭넓게 쓴다

등록 2023.03.30 19:24:37수정 2023.03.30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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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오염 피해구제 더 빠르게' 손해조사 명령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가치증진 추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낙동강수계(水系)기금을 지역상생협력사업 등에 폭넓게 쓰이게 된다.

손해조사 명령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수계기금은 수도 요금에 붙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일부를 떼서 조성한다. 공공수역의 물을 쓴 최종 수요자가 부담하는데 강에서 원수(原水)를 끌어다 공업용수로 쓰는 기업, 강물을 정수(淨水)해 수돗물로 공급받는 가정 등이 해당돼 거의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계기금 용도는 수질 개선에 한정돼 있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 피해를 일으켰을 때 대비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배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확인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보험사에 손해조사를 명령 또는 직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시행한다.

환경부는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전 안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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