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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차관 "인구위기 극복 위한 균형발전 필요성 더 커져"

등록 2023.03.31 11:27:10수정 2023.03.31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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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특위 업무보고 인사말서 밝혀

지방시대법 등 국회 계류법안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1일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시대 특별법) 등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차관은 이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반해 출산율은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발전 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그간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특히 지방에서 문제가 심각한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균형발전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체류인구 등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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