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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7월말까지

등록 2023.03.31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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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해양경찰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개화시기는 5~6월로 알려졌다.

해경은 양귀비에서 추출된 아편은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 및 통증을 진정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는 것과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속초해양경찰서 또는 관할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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