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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시비' 식당 여주인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3.04.01 06:00:00수정 2023.04.01 0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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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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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식당에서 마스크 쓰라는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리자 제지하는 여주인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둔곡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인 여주인 B(56·여)씨의 남편인 C(71)씨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마스크 제대로 썼는데 아이스크림 왜 안 주느냐”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B씨를 뿌리치며 손등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약 1달 뒤인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6시 19분께 B씨의 식당 앞에서 C씨는 A씨가 B씨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C씨 역시 A씨가 B씨 배위에 올라타 욕설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자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 위에 올라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넘어진 후 욕설하더라도 C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 고객이어서 참고 넘어가려 했다가 거듭된 행패와 피해 신고로 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게 됐다는 B씨의 진술이 수긍된다”라며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 운영 식당에서 수차례 식당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와 다툰 C씨도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고 A씨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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