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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묘목지원, 북한 고위직에 준 뇌물 아닌가"

등록 2023.03.31 16:54:18수정 2023.03.31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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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등 혐의 25차 공판기일 진행

"정원수를 산림복구용으로 제공, 이례적" 주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경험하지 못한 일"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이 일반적인 대북 지원과 다른 점 등을 지적하며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에 대한 뇌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5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대북전문가인 김 전 차관에게 경기도에서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묘목 등을 지원한 사업이 통상적인 대북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8년 9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북한에 금송 지원 등을 논의한 뒤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등에게 공문을 만들어 보고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공문을 보면 아태협은 북측에 '이화영과의 미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북한에서 단둥에 있는 금송을 특정해 지원 요청을 하고 이화영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장소, 특정 물건 지원 요구를 하고 남한에서 그대로 승낙해 북한 최고위급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대북지원 사업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차관은 "나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9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서실에서 북한 금송 지원요청을 하고 도 산림과는 검토 후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며 "이러한 전문적인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북한 지원 요청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조경수인 금송을 산림복원용으로 대북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니다"라며 "산림녹화용으로 맞지 않는 조경 아니냐"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명목으로 아태협에 15억원을 지급했다. 아태협은 이 중 7억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가지고 나가 별도 사업자를 통해 5억원을 금송 등 묘목 등을 사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묘목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중국 단둥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에서 묘목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내부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설명하며 "이화영은 금송을 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정원수를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제공했는데, 이러한 전제사실이 맞다면 이화영이 김성혜에게 일종에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은 "법적으로 뇌물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등이 반영돼있을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에 신뢰를 쌓고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 등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 '북한이 남한 지자체나 정부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면 쌍방울 같은 중소기업과 광물 채굴권 등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묻는 검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오는 4월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9~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 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향후 추진하는 대북사업 등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이처럼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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