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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 실험동물기관 전임수의사 제도 설명회

등록 2023.04.02 11:00:00수정 2023.04.02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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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전임수의사 제도 시행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유럽 등 동물보호·복지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나 지정수의사를 두어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대로 실제 동물실험이 진행됐는지 감독하는 등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했다.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해 실험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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