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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말다툼하다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4.02 13:15:38수정 2023.04.02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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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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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려다 등을 찔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심각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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