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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건설노조의 항변[불법하도급 근절]①

등록 2023.05.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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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만연…"정상 공사 불가능"

건설노조 "불법 하도급 해결 없이 일방적 매도에 반발"

월례비 없애려면 원청이 타워크레인기사 직접 고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2023.03.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 현장에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해 불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4일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떨어지고, 불법 재하도급에 이르면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서 온갖 불법이 판을 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불안정한 고용 등에 대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 강화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건설노조는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에 잘못을 전가한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집단행동이나 폭력을 일삼거나, 일종의 웃돈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주고받는 관행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또 9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15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와 검·경은 채용 강요나 노조전임비, 월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일 간부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계속되는 강압수사와 노조때리기가 불러온 분신 정국 속에서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합원 채용 요구나 월례비 지급 요구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이라는 게 건설노조 측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선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도급팀에 의해 3단계 이상(원청-하청-재하청 등)의 다단계 도급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토목 분야는 발주처→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혹은 팀반장)→건설노동자로, 타워크레인은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임대사→타워크레인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깎이면 산업재해와 임금 착취, 불법 고용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밑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용직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사가 묵인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내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월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직무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하고, 하청업체들의 우선 작업 요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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