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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맥류 영농부산물 토양환원 인센티브

등록 2023.05.23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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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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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불법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던 맥류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할 경우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맥류 영농부산물이란 밀이나 보리, 귀리 등 맥류 작물을 수확한 후 남겨지는 볏짚과 같은 형태의 부산물을 말한다.

시는 맥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또는 기타 방법(조사료, 축사깔개)으로 활용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농지는 올해 밀, 보리, 귀리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농지로 맥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농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7월15일까지 신청농지 현장점검을 거쳐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환경부서 지도·단속 적발이나 그에 따른 처벌, 현장점검 확인 등을 통해 불법소각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금 지급제외는 물론 향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ㅂ다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에 농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음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해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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