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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선고유예…전북 교육감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록 2023.05.24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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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허위사실 해당되나 고의성 없어 무죄

여론조사 왜곡 혐의도 무죄

허위경력 표기 혐의는 유죄

[전주=뉴시스] 천호성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천호성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교육감 후보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성(56)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천 교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선거 공보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에 기재한 뒤 선거활동을 했다.

검찰은 ‘민주진보단일후보’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천 교수 외에 다른 당선자 및 낙선자들도 진보계열을 지향하고 있었던 점, 민주진보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들 간 합의한 적이 없는 점, 천 교수가 마지 전북 내 진보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것처럼 표기한 점, 현수막 등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천’이란 단어를 식별이 불가능할만큼 작게 써서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천 교수가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세계수업연구학회가 존재는 하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지부가 없고, 대표 직위도 사용하지 않는 점, 천 교수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가 2위였음에도 1위라고 공표하거나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등 적합도로 표기해 선거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주진보단일후보 표기 명칭과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라는 허위 경력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유권자는 정당을 판단할 수 없어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되는데 세계수업연구학회 홈페이지 등을 보면 출신국가별로 이사를 선출하거나 안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한국 대표가 가지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세계수업연구학회 실제 지위와 역할은 일반 유권자가 느끼기에 동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직접적 지시와 결정 사실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등록뿐 아니라 저서, 명함, 홍보물에 사용됐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예비홍보물을 사전에 작성해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가 진보를 표방했는데 보수나 중도 등을 스스로 표방한 후보가 없고, 민주진보단일후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유권자에게는 단일화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이후 홍보물과 현수막 등에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긴 하지만 수정작업을 거친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도 후보등록 이전 실시됐는데 피고인이 적합도가 실제 1위였던 점, 카드뉴스 1위 앞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중' 표현이나 '진보교육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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