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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뽑혀

등록 2023.05.24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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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토지 관련 민원 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행안부의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1~3월) 평가'에서 정읍시의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우수사례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임신청할 경우 현재 각 부서가 요구하는 3장의 위임장을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관계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와 토지이동정리 부서인 민원지적과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으로 토지이동(분할)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살펴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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