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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 갈등…"재논의"-"검토충분"

등록 2023.05.25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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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 지부 등이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25.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 지부 등이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25.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교육 및 인권 시민단체가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인권·교육 단체 9곳은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교육 인권의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 인권시민단체의 참여는 무시한 채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교육인권 조례 제정을 하면서 교육인권센터 위상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하고 5급 상당의 인권옹호관을 4급 상당 인권담당관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애초부터 인권담당관 자리는 장학관이나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했는데,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장학관으로 보한다는 문구가 첨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이고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데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인권담당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인(조직)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수차례 반대했는데도 조직의 승진 자리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교육인권센터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추진 과정에서 불통 행정을 보인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금이라도 인권단체와 교육 주체,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를 보완하고 시행규칙을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본청 기준 4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4명까지 가능한데 이미 정원을 채운 탓에 우선 교육인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추후 정원을 확보해 개방형 임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경력'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의 주요업무는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교육 경력이 포함됐다"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교권보호까지 확대되므로 교육 전문가 필요성에 전문가협의회 위원 다수가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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