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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등록 2023.05.30 09:30:00수정 2023.05.30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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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6월 시행

'공상추정제' 도입 통해 재해입증부담 완화

공무상 사고 명백할 땐 심의 생략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6월부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심의를 생략해 신속한 보상을 가능케하는 게 골자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로는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로 정했다. 이는 그간의 공상 심의 사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직무, 유해·위험 환경에서의 재직 기간 등 구체적 요건은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게 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급여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다소 시일이 걸렸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때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덜게 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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