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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징계 공무원 이의신청 때 피해자 의견 듣는다

등록 2023.05.30 09:30:00수정 2023.05.30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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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시행

인사처 "피해자 진술권 보장, 공정 심사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때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6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려는 게 취지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가해자인 소청인의 이의제기로 소청심사가 열릴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소청인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의견만 듣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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