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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번엔 병사 액상대마 적발…전자담배 후 말투 어눌해져

등록 2023.05.28 08:30:03수정 2023.05.28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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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이후 액상대마 반입

동료 제보로 적발…26일 군 검찰 기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올해 1월부터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일당들이 사용한 대마 재배 용품.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올해 1월부터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일당들이 사용한 대마 재배 용품.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수도권 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병사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A병사는 지난 26일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 유독 혼자만 다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군 수사 당국은 A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며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검찰을 당시 A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검찰은 이번 액상 대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추가로 연루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마약류 반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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