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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등록 2023.05.29 13:36:28수정 2023.05.29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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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와 관련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며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만 해주신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시까지 결정을 안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다시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의료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가지를 수정하는게 어떠냐는게 중재안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한 방법인지 민주당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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