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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등록 2023.05.30 06:50:38수정 2023.05.30 0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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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해 11월 3건 고양이 학대영상 유튜버 올린 혐의

[진주=뉴시스]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동물 학대)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진주와 2019년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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