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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 "지방시대 공약 이행해야"

등록 2023.05.30 08:26:52수정 2023.05.30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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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2023.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2023.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30일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돼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고 환영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와 국회에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기반 확충 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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