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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건축민원 서비스' 인기짱…공무원이 설계도면 작성

등록 2023.05.30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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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에 지급하는 50만~100만원 의뢰비용 절감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제공)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제공)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건축 관련 민원인의 경제·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군민 중심 건축민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들이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도입했다. 민원인이 그동안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평면도)을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이 대상이다.

민원인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돼  50만~100만원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해야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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