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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리점주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면

등록 2023.05.30 12:00:00수정 2023.05.30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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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50%에서 상향…자진시정 유도 위해

계약서 과태료 부과, 광역지자체장 이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며 대리점주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범위가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이전보다 사업주가 자진해서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고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과징금 감경 시 50%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계약서 미교부·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법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행으로 공정위가 수행하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사실을 확인 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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