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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새 임플란트 국가가 책임져야

등록 2023.05.30 09:21:46수정 2023.05.30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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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 권고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 대책 마련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2지구 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 대책 마련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최초의 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보철구 지급을 거부한 화성시에 거부 결정 취소를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14년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11개를 잃었다.

그는 2015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화성시에 재해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소송에서 '화성시에 재해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에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2월 A씨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철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철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재검토했다.

권익위 검토에 따르면 화성시가 보철구 지급거부 처분을 한 2023년 2월 A씨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대상이 맞다.

지급규정에 따르면 의치의 사용연한은 5년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치 보상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정부는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보험회사에서 의치 보상을 받은 것은 2015년으로 그는 의치를 7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의치의 사용연한인 5년이 지났으므로 화성시는 A씨에게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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