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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등록 2023.05.3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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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담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내일(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전 체결돼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만들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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