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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툭하면 수시로 파업…국민 놀란봉투법"

등록 2023.05.30 10:30:02수정 2023.05.30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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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뺏긴 도로 되찾아야…시민 자유 유린 작태 종식"

"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파업조장법 국회 통과 저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것을 고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도로를 되찾아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의 노숙 투쟁과 21일 대법원 앞 야간집회에 이어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불법행위 뿌리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가 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집회 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건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본적인 통계를 없앤다는 건 되게 비상식적인 일로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기관의 통계 관리를 할 것을 상임위원회 간사가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논란봉투법, 툭하면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놀란봉투법"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집회 시위가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이긴 하지만 헌법 정신을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평범한 일상과 통행권, 안전까지 침해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행안위는 경찰이 불법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식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합법적인 집회가 이뤄지도록 계속적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은 "최근 기아 노조 간부들이 구내식당 운영 하청노조 상대로 회식 갑질을 했단 폭로가 나왔다"며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사과문을 냈는데 그 사과문에서 사실 관계를 떠나 피해호소인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호소인이라는 민주당의 망언을 민노총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조 갑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성희롱 성추행 범죄 여부 낱낱이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주요 목적은 노동개악 폐기, 민노총 사수, 노동민중생존권 쟁취 등"이라며 "노동개악 폐기가 아니라 공권력 간보기, 민노총 사수가 아니라 민노총 간부 밥통 사수, 노동민중생존권 쟁취가 아닌 노동민중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지난 5월24일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아차 노조 파업은 불법에서 합법이 될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제한이 생긴다"며 "우리 국민의힘 환노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파업조장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즉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는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전당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단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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