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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등록 2023.05.30 10:31:29수정 2023.05.30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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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간(빨간색 실선)과 전통시장 구간(파란색 실선)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구간(빨간색 실선)과 전통시장 구간(파란색 실선)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군은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MZ세대 등이 여행하듯 찾을 수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할 방침이다.

군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정지는 증평읍 전통시장 주변인 세븐일레븐 뉴중앙점에서 신동방앗간까지 100m 구간이다.

식당가 다양한 상점이 밀집했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다.

군은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도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한 정식 시장이 아니어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리미관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도 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개선과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청년들의 젊은 열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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