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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 부족…확대 필요”

등록 2023.05.30 11:49:20수정 2023.05.30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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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의약품 구입 못한 경험 41.3%

60.6%, 새로운 효능군 추가 원해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30일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내용 중 하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30일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 내용 중 하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민 62.1%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관리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가 꼽혔다.

또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71.5%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3%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찾는 약이 편의점에 없어서’가 59.3%로 가장 많았고, ‘찾는 약이 안전상비약이 아니어서’도 40.7%에 달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및 개선방향을 묻자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어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열제 및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포함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응급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 열악 지역에서도 약국 보완제로서 국민 편익 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요조사 발표에 나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의 경우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품목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도 “수요조사를 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경험, 이용의향 모두 높았고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이용자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시에는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개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계속해서 주장이 있어왔으나, 안전성 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요구되는 의약품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따라 복지부는 당장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을 13개 품목으로 선정하고 재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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