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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뉴시스Pic]

등록 2023.05.30 12:32:31수정 2023.05.30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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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으나, 그간 체류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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