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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6월2일 검찰 송치

등록 2023.05.30 12:42:28수정 2023.05.30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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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3)씨를 6월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고도 213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학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모두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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