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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전국구 확대'…안심전세앱 2.0 출시

등록 2023.05.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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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더해 오피스텔·아파트도 추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체납정보도

[서울=뉴시스] 안심전세앱 버전 1.0과 2.0 비교.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안심전세앱 버전 1.0과 2.0 비교.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한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정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앱 1.0에서는 수도권 168만 가구의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가 앱 2.0에서는 전국 1252만 가구의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서울=뉴시스] 보증가입가능 임대인 확인증.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보증가입가능 임대인 확인증.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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