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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허성무 "야간집회 금지법 시도는 위헌"

등록 2023.05.30 14:40:38수정 2023.05.30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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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이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이 29일 윤동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MBC경남 시사프로그램 '뉴스파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이 29일 윤동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MBC경남 시사프로그램 '뉴스파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이 2주 만에 MBC경남 시사프로그램 '뉴스파다'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 29일 윤동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뉴스파다에서 이 전 대표와 허 전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이미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현 정권은 이를 잘 알면서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의 면책특권에 관한 부분인데, 과거 물대포에 의한 시위대 사망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서 매우 폭력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할 수 없다, 허가제로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돼 있다. 이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가야 하는데, 입법을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위나 집회의 특성상 야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낮 시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헌법불합치 나기 전의 조항이 일몰 이전에 그만두고 일출 이후에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법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법을 적용하다 보면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의도가 나온 것은 (특정)지지층이 싫어하는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겠다 정도의 액션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노림수 아니겠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외에도 이날 뉴스파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찰단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중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허 전 시장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정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옹호했고, 이 전 대표는 "원청이 직접 하청노조와 교섭을 할 경우 하청사업자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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