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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간호법, 다른 직역 간 조정 가능한 범위에 있어"

등록 2023.05.30 17:21:49수정 2023.05.30 2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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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입장 다른 직역 간 조정 가능 범위에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05.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내놓을 당시 다른 의료 직역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간호법은) 입장이 다른 직역 간 조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 들어간 간호법 제정안의 최종 부결·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전 토론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재의요구를 건의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직역 간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며 거부권 명분 쌓기에 열을 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 의료법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을 야권과 대한간호협회에 제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 중재안이 다른 직역 간 조율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입장이 다른 직역 간 조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합의만 한다면 시간적인 제한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중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말한 데 대해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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