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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현수막 무단철거 '논란'…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3.05.30 17:38:20수정 2023.05.30 2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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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첨 이튿날 사라져…경찰에 고발장 접수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30일 안동경찰서에 '게첨된 현수막이 사라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05.30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30일 안동경찰서에 '게첨된 현수막이 사라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안동지역에 내건 현수막이 무단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위한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은 30일 오후 안동경찰서를 방문, "정상적인 정당활동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사라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역 광고업체에 의뢰해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안동지역 주요 교차로 5곳에 내걸었다.

최근 안동에서 바이오 국가산단 부지 및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지역 인근 땅에 권 시장 측근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이다.

현수막에는 정당법 및 옥외광고법에 의거해 게첨자 이름 및 기간 등이 함께 명시됐다.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게첨 이튿날인 지난 28일 모두 사라졌다.

안동시 영호대교 북단 도로변에 민주당 경북도당이 게첨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시 영호대교 북단 도로변에 민주당 경북도당이 게첨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의 적법성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 불법 여부를 결정한다.

김위한 지역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은 개인 재산이 아닌 당원의 당비로 충족되는 당원의 재산이다. 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철거하는 것은 정당활동과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법은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며 "현수막에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다룬 내용이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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