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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윤석열 지지 결의대회' 개최한 60대 목사 벌금형

등록 2023.05.31 11:01:00수정 2023.05.31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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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목회자로서 사명과 양심에 따라 개최, 정당행위"

재판부 "선관위 고지 받고도 범행, 비난 가능성 높다"…벌금 150만원

대선 기간 '윤석열 지지 결의대회' 개최한 60대 목사 벌금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 연설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 지지선언 한국 보수단체 및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의대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고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견발표와 지지 연설이 이어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교회를 찾아가 관련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고지했다.

또 결의대회 당일에도 공문을 통해 결의대회 개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을 상대로 결의대회가 개최됐고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지지 호소와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연설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 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목회자로서 사명과 양심에 따라 애국과 구국의 마음에서 이뤄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해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결의대회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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