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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하연호 대표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록 2023.05.30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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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제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농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 민중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자행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농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 민중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자행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단독 재판부로 배정됐던 하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하 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통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재확인 한 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채택여부,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조율한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으로 구성됐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제주·경남 등에서 진보·통일 인사 7명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28일 하 대표를 전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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